행복주택 이용가이드

행복주택이란?
젊은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
공급대상
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대학생, 청년,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고령자, 주거급여수급자 등
최대 거주기간
대학생, 청년, 산업단지근로자 : 6년
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: 6년(자녀 있는 경우 10년)
주거급여수급자, 고령자 : 20년
임대조건
시중 시세의 60~80% 수준의 임대
입주신청절차
신청 >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>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접수>소득/자산조사>소득/자산 소명요청>소명접수 및 심사 > 당첨자 발표